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안시영2-2 재건축 조합원들 눈물의 호소 “불법과 불의 눈감은 동대문구청, 공의를 행하라”

  • 오형국 기자
  • 입력 2026.06.08 22: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행정 조치 미루는 구청 향해 즉각 이행 촉구
  • “수년간 이어진 분담금 폭탄과 불법 청산인 횡포... 정의와 공법 하수같이 흐르길”
  • 벼랑 끝에 선 조합원들, “우리의 재산권과 정의를 회복하소서”

KakaoTalk_20260608_220631003.jpg

 

장안시영2단지2차(장안시영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수년간 이어진 불법 행정과 정산 지연으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합원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동대문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재산권을 짓밟고 불법을 묵인한 동대문구청과 범죄자 청산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KakaoTalk_20260608_220623509.jpg


본계약 없는 사업 승인... ‘뿌리부터 썩은 사업’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 사업은 시작부터 심각한 하자가 존재했다. 시공사와의 본계약이 원천 무효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계약 상태에서 사업승인(인가)이 떨어지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중대한 불법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산정된 정비사업비와 ‘피 같은 분담금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구청은 이를 철저히 심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대가로 이 중대한 불법 하자를 그대로 인가해 준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불법 청산인... 구청은 3차례 공문만 발송하며 ‘시간 끌기’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 판결(2017도11219)에 따르면, 과거 임원 재직 기간(2012.01~2014.12) 동안 업무상 배임 죄과가 명백히 확인된 인물이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지위를 승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은 구청의 요구대로 수년에 걸쳐 ‘중대한 하자 판결문’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 완벽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동대문구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 후속 조치 명령 공문만 3차례 발송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이 발송한 행정지도 공문(도시정비법 위반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제출 촉구)에 따르면, 구청 역시 ▲시공사(현대건설)와 조합 간의 정상적인 정산, ▲총회 없이 진행된 근저당 설정 이전 행위 취소, ▲불법 산정된 조합원별 분담금 산정 내역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 조치는 미온적인 상태다.

 

조합원들의 3대 요구사항: “행정 강요 중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합원들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구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불법 인가 책임을 인정하고 3차 후속조치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가계약으로 통과시킨 불법 사업승인과 잘못된 조합원별 분담금 등 모든 중대한 하자를 즉각 완벽하게 치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범죄가 확정된 청산인을 즉각 퇴출하라! 자격 상실자가 권한 없이 대표자로 행세하며 수행한 모든 결의와 계약, 서류 제출은 ‘원천 무효’이므로 구청은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행정 처리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라 새로 선임된 전문 청산인을 통해 시공사와의 결산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비사업 관계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감시하라!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단 한 장의 누락도 없이 철저히 인계받아 구청이 5년간 법적 의무 보관할 것을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성명서의 마지막은 절박한 경고와 기도로 끝을 맺었다. 조합원들은 “가계약으로 승인해 준 불법 인가의 책임은 구청과 공범”이라며, “만약 단 한 장의 서류라도 불법 오기나 누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시 구청장이 모든 법적·행정적·재산적 손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의한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재산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장안시영2-2 조합원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라는 성경 말씀처럼,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조합원들의 억울함이 공명정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되기를 한국 교계와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고 있다.

 

KakaoTalk_20260608_220652531.jpg

 
ⓒ 크리스천뉴스 & cn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ZILO, 인천 아동복지시설 2곳에 4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지역사회 나눔 실천
  • 한식의 날 제정 기념 한식문화대축제 국회서 성료
  • 강서교회, 창립 50주년 희년기념예배 ‘샬롬1025’ 개최
  • 제17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성료… “고엘 제도 속에 담긴 구속의 은혜 되새겨”
  • ‘요들처럼 살아라’ 저자 이은경 K-요들협회 회장, 왜 지금 K-요들 아카데미에...
  •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이광석 목사 담임목사 위임·권사 취임 감사예배 성황리 개최
  • 예장합동연합총회 남부노회, 제38회 추계정기노회 개최
  • 순복음성동교회, 2026년도 제직 임명예배 드려...기하성 교단 총무 강인선 목사 설교.
  • [기고] 기독문화선교회 설립자 故 황수관 박사 13주년을 맞이하면서!.
  • 영도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은퇴 및 임직감사예배 드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안시영2-2 재건축 조합원들 눈물의 호소 “불법과 불의 눈감은 동대문구청, 공의를 행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